
청약통장 계산방법,청약가점,청약가점항목
1.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분양 주택 등에 적용되며,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됩니다.
가점은 ① 무주택 기간, ② 부양가족 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2. 청약 가점 항목
청약 가점은 아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별 최대 점수는 각각 다르며,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최대 35점), 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이 5명이면 35점, 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면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 됩니다.
3. 청약 가점 계산 방법
3-1.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증가하며, 최대 16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비속을 말합니다. 1명당 5점씩 가산되며, 6명 이상이면 35점이 부여됩니다.
3-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마다 1점씩 부여되며, 15년 이상이면 17점을 획득합니다. 단, 예금/저축/부금 등 통장 종류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제 예시로 보는 가점 계산
35세 A씨는 무주택 기간 10년(20점), 부양가족 3명(15점), 청약통장 가입 8년(8점)이라면 총점 = 20 + 15 + 8 = 43점입니다. 이는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당첨 커트라인(45~55점)에 근접한 점수입니다.
반면, 40대 부부가 무주택 15년(30점), 부양가족 4명(25점), 통장 12년(14점)이라면 총점은 69점으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 주요 단지에서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가점 관리 팁과 전략
5-1.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 인정되므로,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지분이 있더라도 일부 지분 보유는 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2.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일 현재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자녀도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5-3.청약통장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 시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
5-4.동일 세대 내 2명 이상이 동시에 청약할 수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당첨되면 다른 사람은 향후 5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 가점표
| 항목 | 세부 구분 | 가점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2점 |
| 3년 | 6점 | |
| 5년 | 10점 | |
| 7년 | 14점 | |
| 9년 | 18점 | |
| 11년 | 22점 | |
| 13년 | 26점 | |
| 15년 | 30점 | |
| 16년 이상 | 32점 | |
| 부양가족 수 | 0명 | 5점 |
| 1명 | 10점 | |
| 2명 | 15점 | |
| 3명 | 20점 | |
| 4명 | 25점 | |
| 5명 | 30점 | |
| 6명 이상 | 35점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미만 | 1점 |
| 3년 | 4점 | |
| 6년 | 8점 | |
| 9년 | 12점 | |
| 12년 | 15점 | |
| 15년 이상 | 1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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