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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 비교, 제도 변경 과정

케로피8889 2025. 12.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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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와등록세
부동산취득세와등록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 비교, 제도 변경 과정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혼동되는 항목이 바로 취득세등록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거에는 모두 부과되었지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나 자료에서 ‘등록세’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므로, 두 세금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의 개념

구분 취득세 등록세
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던 세금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 (과거) 「지방세법」 제27조 (2011년 통합폐지)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
납부시기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과 동시에 납부
현행 여부 존속(현행 지방세로 부과) 폐지(취득세에 통합됨)

2) 제도 변화 과정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통합

되었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한 항목으로만 부과되며, 등기 절차는 별도 세금 없이 행정수수료로 대체되었습니다.

3) 과세기준 및 세율 비교

항목 취득세 등록세(폐지 전)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가액(매매가, 분양가, 감정가 등) 등기·등록 시 부동산 가액
세율 1~3%(주택 기준, 가액·주택수·지역별 상이) 0.8~1.5% (취득세 외 별도 부과)
과세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징수기관 시·군·구청 세무과 시·군·구청 세무과
현행 적용 현재까지 유지 2011년 이후 폐지

4)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과거에는 취득세 1% + 등록세 1% = 총 2%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세금이 통합되어 취득세 1~3%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동일한 세금 구조지만 항목이 단일화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것입니다.

5) 등록세 명칭이 유지되는 예외 사례

현재 ‘등록세’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등록행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잔존합니다. 즉,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과거 등록세의 역할을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비고
등록면허세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각종 등록행위 과거 등록세 대체 세목

6) 부동산 취득세 vs 등록세 요약 비교표

항목 취득세 등록세
부과기준 취득행위 자체 등기 또는 등록행위
현재상태 현행 유지 2011년 폐지
납세주체 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기 신청자
세율 1~3% 0.8~1.5%
지방세 여부 지방세(현행) 지방세(과거)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등록세가 폐지되어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득세가 유일하며, 등기 절차는 행정비용으로만 진행됩니다. 다만, 다른 등록행위(자동차·선박 등)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세목의 명칭과 적용대상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용어 도표

용어 정의 비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현행 유지
등록세 취득 후 등기·등록행위에 부과되던 세금(폐지) 2011년 이후 통합
등록면허세 등록세를 대체하여 자동차·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 현행 일부 적용
지방세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취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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