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자격과 절차,준비서류생애 최초로 내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에 감면을 신청하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격 요건과 단계별 절차, 준비서류, 추징(환수)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1) 신청 자격생애최초: 세대원 전체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세대 전원 무주택).주택가액: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적용(정책 기한 내). 감면 한도는 통상 취득세 200만 원 한도입니다.신청기한: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등기 등 취득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감면 신청.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최대 5년)로 환급..